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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9.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355 법인세과-355 법인세과355 20100409 201004 2010 04 09

요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상기 규정 적용여부는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경위, 실질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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