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8.
금융회사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등
법인세과-347 법인세과-347 법인세과347 20100408 201004 2010 04 08
요지
대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대출금리 및 절차 등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본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대출금리 및 절차 등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법인의 자금조달 비용, 대출심사기준,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금액, 대출기간, 재무․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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