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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8.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인세과-340 법인세과-340 법인세과340 20100408 201004 2010 04 08

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그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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