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335 법인세과-335 법인세과335 20100408 201004 2010 04 0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동 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이하 “위탁사업”이라 함)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위탁사업 대행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위탁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위탁사업 대행에 따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금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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