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31.
실제 소득자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변경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과-317 법인세과-317 법인세과317 20100331 201003 2010 03 31
요지
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그 주주명의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실제배당 받은 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br />
본문
내국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함에 따라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아니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로 배당을 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제164조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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