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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26.

신축건물 취득시 부담한 기존건물 보상액 등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298 법인세과-298 법인세과298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기존건물 가액, 건물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 사무실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기존건물 가액, 건물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 사무실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법인이 신축건물의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가액은 시가에 따라 보상하고, 철거비용 및 사무실 이전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비용 부담의 불가피성 및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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