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25.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법인세과-291 법인세과-291 법인세과291 20100325 201003 2010 03 25
요지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금융회사(이하 “채권은행”이라 함)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제3자(이하 “신규채권자”라 함)에게 매각함에 따라 신규채권자와 채무자가 매각으로 이전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상환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규채권자가 채권은행에게 지급한 인수가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하 “상환약정금액”이라 함)을 별도로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전액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나머지 채무를 전부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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