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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17.

주택을 양도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법인세과-241 법인세과-241 법인세과241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주택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을 개조하여 본사사옥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본사사옥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겸용건물의 일괄양도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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