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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18.

최초 과세연도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세과-250 법인세과-250 법인세과250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이라 함은 설립등기일을 말하고, 그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5에 해당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 과세연도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의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이라 함은 설립등기일을 말하고, 그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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