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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1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과-215 법인세과-215 법인세과215 20100311 201003 2010 03 1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29조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경우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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