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11.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여부
법인세과-216 법인세과-216 법인세과216 20100311 201003 2010 03 11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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