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11.
비영리 공공기관의 통합에 따른 회계처리 등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207 법인세과-207 법인세과207 20100311 201003 2010 03 11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방법인에게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며, 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각각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근로복지공단”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가액과 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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