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29.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445 부가가치세과-1445 부가가치세과1445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br /> <br />
본문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에 의하여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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