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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29.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서 수수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447 부가가치세과-1447 부가가치세과1447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729, 2001.11.24 및 서면3팀-415, 2005.03.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729, 2001.11.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 서면3팀-415, 2005.03.25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청소비 등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5]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주무부처: 건설교통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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