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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29.

국외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442 부가가치세과-1442 부가가치세과1442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실제 임가공용역을 국외 현지공장에서 공급한 경우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8.0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8.06.26.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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