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28.
수입물품이 외국으로 반품되는 경우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1438 부가가치세과-1438 부가가치세과1438 20101028 201010 2010 10 28
요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품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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