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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0. 4. 16.

양방향 옵션 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4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204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204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양방향 옵션 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 투자자 매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 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양방향 옵션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갑)이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수인(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을)의 당해 주식양도는「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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