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28.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 받은 경우 공익사업 감면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97 부동산거래관리과-1297 부동산거래관리과1297 20101028 201010 2010 10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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