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거래관리과-1298 부동산거래관리과-1298 부동산거래관리과1298 20101028 201010 2010 10 28
요지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당시 토지 특성 및 분할 후 취득당시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당시 토지 특성 및 분할 후 취득당시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