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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2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절차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83 부동산거래관리과-1283 부동산거래관리과1283 20101026 201010 2010 10 26

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소유명의를 이전하면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금전 등이 아닌 별도의 금전 등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경우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의 당초 취득 과정 및 지급한 금전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소유명의를 이전하면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금전 등이 아닌 별도의 금전 등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경우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의 당초 취득 과정 및 지급한 금전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준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재산분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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