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26.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85 부동산거래관리과-1285 부동산거래관리과1285 20101026 201010 2010 10 26
요지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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