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21.
멸실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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