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21.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72 부동산거래관리과-1272 부동산거래관리과1272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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