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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21.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71 부동산거래관리과-1271 부동산거래관리과1271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를 해당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를 해당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한 내용 중 질의3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제과-621호(2009.3.26)를, 질의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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