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12.
대토 감면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내에 용도 변경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54 부동산거래관리과-1254 부동산거래관리과1254 20101012 201010 2010 10 12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 1필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 1필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변경 전후 해당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의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은 잔존농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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