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12.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51 부동산거래관리과-1251 부동산거래관리과1251 20101012 201010 2010 10 12
요지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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