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0. 5.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3 20101005 201010 2010 10 05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후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내국법인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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