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입주자 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20101004 201010 2010 10 04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4. 한편,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