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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4.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22 부동산거래관리과-1222 부동산거래관리과1222 20101004 201010 2010 10 04

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내국인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중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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