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20 부동산거래관리과-1220 부동산거래관리과1220 20101004 201010 2010 10 04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건물과 별도로 취득한 해당 설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용도 및 건물과 해당 설비의 연관성 등을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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