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7.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기간을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자의 취득시기는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4호(2006.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기간을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20100917 201009 2010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