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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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