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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1.

증여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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