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28.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무상 처리방법 및 8년 자경 감면시 거주요건 판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190 부동산거래관리과-1190 부동산거래관리과1190 20100928 201009 2010 09 2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된「토지초과이득세법」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 및 같은 법제26조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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