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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28.

임대주택에 일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89 부동산거래관리과-1189 부동산거래관리과1189 20100928 201009 2010 09 28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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