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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7.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 청산받은 경우 공익사업 감면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164 부동산거래관리과-1164 부동산거래관리과1164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법률 제9897호, 2009.12.31)」 부칙 제16조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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