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
부동산거래관리과-1171 부동산거래관리과-1171 부동산거래관리과1171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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