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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7.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및「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가목에 따른「지방세법」제186조제4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1호 및 제6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방법은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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