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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7.

사해행위에 의한 매매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 등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67 부동산거래관리과-1167 부동산거래관리과1167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 금액이 해당 자산 의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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