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3.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1128 부동산거래관리과-1128 부동산거래관리과1128 20100903 201009 2010 09 03
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A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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