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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3.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31 부동산거래관리과-1131 부동산거래관리과1131 20100903 201009 2010 09 03

요지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축하는 주택의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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