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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4.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456 부가가치세과-1456 부가가치세과1456 20101104 201011 2010 11 04

요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92, 2004.02.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92, 2004.02.06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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