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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4.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61 부가가치세과-1461 부가가치세과1461 20101104 201011 2010 11 04

요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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