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4.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취하는 응시전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52 부가가치세과-1452 부가가치세과1452 20101104 201011 2010 11 04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 <br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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