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 28.
2개의 사업장을 이전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08-0119 법규부가2008-0119 법규부가20080119 20090128 200901 2009 01 28
요지
2개의 사업장을 이전 ・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을 존속하는 사업장에 이전하면서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의 이동하는 경우 폐지되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소재지의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상호의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던 중에, 신규사업장의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신고한 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존사업장에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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