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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11.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85 부가가치세과-1485 부가가치세과1485 20101111 201011 2010 11 11

요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52, 2000.05.30 및 부가-1790, 2009.12.09, 서면3팀-2121, 2006.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252, 2000.05.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 ○ 부가-1790, 2009.12.09 전기통신사업자 ‘갑’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을’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을’에게 대행하게 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121, 2006.9.12.)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2121, 2006.9.12.) 귀 질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46015-4065, 2000.12.18.)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부가가치세법」제63조의 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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