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482 부가가치세과-1482 부가가치세과1482 20101110 201011 2010 11 10
요지
특정 사업부문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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