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98 부가가치세과-1498 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 201011 2010 11 12
요지
조직위원회가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17일)으로 임대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동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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