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12.

국립대학교가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교직원, 일반인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88 부가가치세과-1488 부가가치세과1488 20101112 201011 2010 11 12

요지

국립대학교가 사업상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규정된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88395)’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교직원·학생·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나 국립대학교가 사업상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규정된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88395)’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립대학교가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교직원, 일반인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88 부가가치세과-1488 부가가치세과1488 20101112 201011 2010 1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