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17.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28 부가가치세과-1528 부가가치세과1528 20101117 201011 2010 11 17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588, 2000.10.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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